구글 제미나이의 AI 생성물 워터마크 설정 변경 허용
구글은 제미나이에서 생성된 콘텐츠의 시각적 워터마크 표시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시각적 표시는 해제되지만 신스아이디와 메타데이터를 통한 기술적 추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한됩니다.
주장구글은 사용자의 창작 자율성과 인공지능 콘텐츠의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각적 워터마크 표시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합니다.
팩트구글 랩스 및 제미나이 앱 부사장 조쉬 우드워드는 엑스를 통해 제미나이와 플로우에서 생성된 이미지, 비디오, 음악의 시각적 워터마크를 끄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 설정은 나노 바나나, 옴니, 리리아 모델을 통해 생성된 모든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팩트사용자는 제미나이 설정 메뉴의 미디어 워터마크 항목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이 설정은 앞으로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구글 검색 서비스에도 나중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차검증시각적 워터마크를 해제하더라도 구글의 인공지능 식별 기술인 신스아이디와 씨투피에이 메타데이터는 파일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제미나이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구글 렌즈의 이미지 정보 기능을 통해 해당 파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팩트구글은 최근 씨투피에이 자격 증명을 검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크레덴시오를 공개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구글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인공지능 생성물의 출처를 검증합니다.
교차검증모든 국가에서 워터마크 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시각적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에서는 해당 토글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구글은 관련 국가 목록을 나중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팩트현재 인도, 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디오 생성 시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은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도 워터마크 해제 기능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장이번 업데이트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식별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시각적 요소는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되, 데이터 기반의 추적 기술을 강화하여 기술적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팩트구글은 현재 약 40개 이상의 자사 제품에 씨투피에이 표준을 준수하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글의 지속적인 기술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처서치 엔진 저널(https://www.searchenginejournal.com/google-lets-you-turn-off-visible-watermarks-in-gemini/586145/)의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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